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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닭' 상표권 다툼 법정공방 치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3-14 조회수 1772
지난해 자영업 외식시장의 최대 히트상품인 `불닭' 상표권 다툼이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닫으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불닭'이란 상표권을 등록한 원주 흥업면 사제리 `부원식품'(대표:김영순)은 2003년 등록된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홍초불닭'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홍초불닭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이어 올 1월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부원식품이 승소함에 따라 홍초불닭 강원대점을 비롯해 불닭 간판을 내건 전국 7,000여개 관련업소들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그러나 최근 홍초불닭 운영업체인 홍스푸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최종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스푸드 관계자는 “매운 맛 소스가 핵심인 불닭을 대중화 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은 건 부원식품이 아니라 불닭 프랜차이즈 시장의 선두권 업체들”이라며 “이미 보통명사화된 이름을 가지고 로열티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원식품 관계자는 “요즘 너도나도 불닭 창업을 부추기는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은 가맹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오직 부원식품만이 가지고 있고 어떤 업체도 `불닭'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원식품은 전국에 있는 400여 불닭상호 사용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상표 사용의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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